내진대상 건축물 70%, 지진 무방비
내진대상 건축물 70%, 지진 무방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10.02
  • 호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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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보조금 확대 등 유도책 시행돼야
우리나라 내진대상 건물 10동 중 7동은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진 재해발생시 피해복구와 부상자 구조를 담당하는 소방서의 내진설계 적용비율은 39.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현룡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 현재 전국 내진대상 건축물 122만2,499동 중 30.2%에 해당하는 36만8,629동의 건축물만이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물까지 포함한다면 전국 모든 건물의 내진설계 비율은 5.4%까지 떨어지게 된다.

지역별 내진설계 적용률을 살펴보면 △경남 39.7% △충남 39.2% △전북 38.3% △세종 37.4% △광주 37.1% △울산 37% △충북 34.7% △경기 34.2% △경북 33% △전남 32.2% △대전 31.4% △제주 27.7% △강원 27.6% △인천 26.2% △서울 23.6% △대구 23.2% △부산 22.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더해 지진 발생 시 구조구급 활동에 나서야 할 소방서마저 내진설계 적용비율이 극히 낮아 관계 당국의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소방서 내진설계 대상 및 설계현황’에 따르면 8월말 기준으로 전국 201개 소방서 가운데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58개에 불과했다. 내진설계대상 건축물로 범위를 좁혀도 소방서 건물 88개동(60.3%)은 지진발생 상황을 고려한 내진설계 없이 지은 건물로 확인됐다.

참고로 건축법에 따르면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등은 지진 등에 대비해 구조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조 의원은 “정부가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진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비용부담 문제로 기존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서는 “민간소유 건물의 내진공사시 인센티브나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부가 내진보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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