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반복 위반시에만 매출액의 5% 부과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과징금 액수가 기업의 책임에 따라 차등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달 24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도입과 관련해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화학사고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 및 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수준을 차등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법정 최대 과징금 처분은 고의·반복적인 위반 등 기업들의 책임이 중대한 경우로만 한정키로 했다.
앞서 국회는 화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지만 산업계 측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 매출액 대비 5%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해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하관법의 하위 법령 제정시 비용 편익을 분석해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치명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2~3중의 안전장치를 적용) 작성 항목을 차등화하기로 정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에 대한 보완책 마련 방안 등도 논의했다. 당정은 화평법 도입과 관련해 현행법을 유지하되, 산업계를 포함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업계 반발을 불식시킬 수 있는 하위 법령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등록면제를 시키고, 신규화학물질은 간이등록 대상으로 규정해 제출 자료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기업측에서 보호를 요청할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는 기존 법령을 준수하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는 제조·수입자와 하위 사용자간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오는 11월께 토론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께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며 “환경보전과 경제 활성화가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당정 간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당정은 향후 제2의 구미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와 산업계간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화학사고 예방·대응 기반을 확립키로 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대·중소기업간 연합 안전관리 공동체 구성 △화학사고 잔류오염물질 조기 수습체계 마련 △화학물질 안전원 운영 △화학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전자 교육 강화 등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협의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침도 확정됐다.
김성태 의원은 “2011년부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등의 피해사례가 속출했다”며 “내년도에 108억의 예산을 투입해 정부가 우선 피해자들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후에 피해발생 원인자를 대상으로 구상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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