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최저가심사 투명성 확보 위해 평가위원 공개
조달청, 최저가심사 투명성 확보 위해 평가위원 공개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10.02
  • 호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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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위원(저가심사 위원)과 기술용역 평가위원이 소수 정예화되고 그 명단이 공개된다. 이에 따라 최저가공사의 안전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제도’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 입찰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또 ‘기술용역 평가제도’는 건설기술용역에서의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심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이와 같은 제도의 시행을 위해 현재 저가심사위원 1,200여명, 기술용역심사위원 430여명을 각각 구성해 비공개로 운영중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심사위원 풀(Pool)을 35명(저가심사)과 50명(기술용역)으로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그 명단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조달청이 이처럼 평가위원의 수를 줄이고 명단을 공개하는 이유는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해당 공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연간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최저가공사는 76건에 5,500억원, 기술용역은 28건에 790억원 규모에 달한다. 조달청은 그동안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때 비공개된 대규모 인력 풀에서 순차적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간헐적으로 일부 위원만 심사에 참여하게 되고, 심사기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해 심사의 품질하락이 우려됐다.

아울러 심사위원풀이 장기간 운영됨에 따라 심사위원 명단이 노출돼 비공개·익명성에 의한 투명성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해 조달청은 심사위원을 대폭 축소, 소수정예화하고 이를 공개해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종전 심사위원의 개별 신청방식을 폐지하고 관계기관장의 추천자와 과거 심사에 충실한 자를 선별, 후보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또한 조달청 시설업무심의회에서 학력, 경력, 전문성, 도덕성 등을 심의 선정하고 위원 임기를 1년(해촉 사유가 없는 경우 1년 연장)으로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전 풀명부제를 폐지하고 정예화 명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프로그램을 통해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최저가낙찰 심사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건설공사의 안전성도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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