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전자 공장에서 일하다 직업병이 생긴 근로자들이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하 반올림)는 지난달 25일 S전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S전자와 정부의 부당한 인권침해 사실을 알리는 진정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조만간 접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는 S전자 측이 사업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등 관리감독 기관에서는 예방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번 진정서는 유엔 ‘인권 옹호자 특별보고관’과 ‘위험물질 또는 유해폐기물 특별보고관’, ‘건강권 특별보고관’ 등에게 제출된다. 특별보고관들은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당사국에 서한을 보내거나 공개성명서를 요구하게 된다. 또 중대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 현지를 방문하기도 한다.
민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위험물질 관리를 위한 입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피해자들의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규정, 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하 반올림)는 지난달 25일 S전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S전자와 정부의 부당한 인권침해 사실을 알리는 진정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조만간 접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는 S전자 측이 사업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등 관리감독 기관에서는 예방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번 진정서는 유엔 ‘인권 옹호자 특별보고관’과 ‘위험물질 또는 유해폐기물 특별보고관’, ‘건강권 특별보고관’ 등에게 제출된다. 특별보고관들은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당사국에 서한을 보내거나 공개성명서를 요구하게 된다. 또 중대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 현지를 방문하기도 한다.
민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위험물질 관리를 위한 입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피해자들의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규정, 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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