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축산업 아닌 스포츠시설로 봐야”
승마장에서 작업 중 낙마하는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레포츠 시설로 이용되는 승마 목장은 축산업이 아니라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해당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게 그 배경이다. 지난 19일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충남 예산군의 한 승마 목장에서 작업 중 낙마해 사망한 몽골인 B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승마목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인 축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유족급여 등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B씨의 부인은 지난 2010년 11월 남편이 말을 훈련시키던 중 낙마해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승마목장은 말을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축산업과 동일하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해당 목장이 축산업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운동시설인 승마시설을 운영하면서 승마용 말을 사육·관리하는 사업장은 운반·경기 등 특정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동물을 사육하는 것이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축산업에 해당하지 않고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해당한다”며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