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진환 | 쌍용양회 환경안전관리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왜 법은 2m 이상이란 최소 규정을 명시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2m 이상 높이부터 사고로 인한 피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수평에서 넘어져도 허리 또는 전신부위를 다치는 경우가 흔한데, 예상치 못 한 상태에서 추락하면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된다.
머리를 감싸고 있는 두개골의 충격 파열 힘[W]은 약 1,200[J] 정도다. 이를 W = mgh (m = 무게. g = 가속도. h = 높이) 라는 공식에 대입하면 우리는 추락의 높이 h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위의 결과를 보면 우리는 2m의 높이에서도 머리에 충격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작업장소 높이 2m에 작업자의 평균신체 1.7m까지 고려하면, 최소 3.7 m 이상의 높이가 된다. 즉 2m 높이에서의 추락은 사실상 약 4m 높이에서 추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위험성을 감안해 법은 2m 높이에서의 작업시 안전대 착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그렇다고 2m 이상만 위험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그 이하의 높이에서도 안전대를 착용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 수 있다. 절개지 또는 얼음판 위에서 미끄러져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다.
안전대(줄걸이)착용의 시효는 옛 빙고작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여름철에 쓸 얼음을 비축하기 위해 한겨울에 강에서 채빙을 하여 빙고에 저장하는 작업을 했었다. 신라시대의 석빙고, 고려의 내빙고와 외빙고, 조선시대의 동빙고와 서빙고가 그것으로 아직까지 지명에 그 흔적이 남아있기도 하다.
당시 채빙작업을 할 때 얼음이 깨지거나 미끄러져 익수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관리자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새끼줄을 꼬아 작업자의 몸에 묶은 다음 작업을 하도록 했다. 이것이 현존하는 안전대 사용에 관한 옛 기록이다.
이처럼 조상들조차 추락이나 익수 등의 위험을 방지코자 갖은 노력을 했는데, 예전보다 위험요인이 더 많아진 요즘 오히려 그런 예방노력이 덜한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 과거의 고소작업은 초가지붕 작업과, 과일 나무 위 열매 따기 작업 정도였지만 오늘 날의 고소작업은, 초가지붕이나 과일나무 등의 높이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높이로 변화됐다. 즉 예전보다 더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대가 지금인 것이다.
안전대만 제대로 착용하면,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생해도 웬만한 추락사고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작업자들이 많아 안타깝다. 교통사고에서 안전벨트가 생명줄이라면, 고소작업에서는 안전대가 구명줄이라 할 수 있다. 이 오류 없는 논리를 보고도 안전대 착용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생명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다.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습관처럼 매듯이 고소작업에서 안전대를 습관적으로 착용한다면 안전대는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연결해 주는, 최고의 줄걸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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