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필요
국·공립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10.02
  • 호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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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중 절반, 전문인력 의무배치 위반
관리 부실에 대해 엄중히 책임 물어야

국공립 공연장의 과반 가까이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배재정 의원은 지난달 26일 문화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3년 8월 기준으로 500석 이상의 국공립 공연장 209곳 중 기계·조명·음향 등 무대예술전문인을 각 1명 이상 의무배치토록 한 기준을 위반한 공연장이 67곳에 달했다. 또 기계·조명·음향 담당 전문가가 단 1명도 없는 공연장 역시 33곳이었다.

사실상 전체 500석 이상의 국공립 공연장 중 절반에 달하는 48%가 무대예술전문인 의무배치 조항을 위반한 셈이다.

공연전문가 등에 따르면 무대예술전문인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진다. 안전하게 무대장치를 설치, 관리할 사람이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당수 공연장들이 이들 무대예술전문인의 역할을 잘 모르거나 인건비 등의 이유로 인력배치에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다.

사실 공연장의 경우도 산업현장만큼은 아니지만 매년 적잖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08년 국립극장에서는 한·러 교류협회 회장이 4m아래 오케스트라 석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2011년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는 공연 중이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4.7m 무대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 2012년 고양시 어울림누리 공연장에서는 공연 중 무대장치가 떨어져 공연 스태프가 머리를 맞고 중태에 빠진 사건도 있었다.

배 의원은 “공연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500석 이상의 국공립 공연장은 객석규모에 따라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등급별로 1명 또는 1명 이상 의무배치해야 한다”고 제도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무배치 조항을 위반해도 처벌이 과태료 200만원에 불과해 국공립 공연장이 배치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데다, 공연장 운영주체인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스스로에게 과태료를 징수하는 격이 되다 보니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배 의원은 “공연장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무대예술전문인 의무배치를 위반하는 공연장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장기적으로는 무대예술전문인 배치인원을 현행보다 늘려서 최소한 1일 2교대 근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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