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냉매가스 누출에 의한 질식사고 주의보
안전보건공단, 냉매가스 누출에 의한 질식사고 주의보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10.02
  • 호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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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공기 상태 미확인, 안전장비 미착용이 재해 원인
최근 제한된 작업공간에서 냉동기 보수작업을 하다가 프레온 등 냉매가스의 누출로 인한 질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11년 7월 한 대형마트 기계실에서 냉동기 보수작업 중 프레온가스가 누출돼 근로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사고는 대표적인 냉매가스 누출에 의한 질식사고로 꼽힌다.

이 같은 사고는 최근에도 발생했다. 지난달 12일 충남 보령시 대천항 부두에서 정박 중인 D호(24t급)어선 기관실에서 냉매가스 교체작업을 하던 냉동업체 대표 A(49)씨 등 4명이 가스에 질식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사고로 소방당국은 질식한 작업자 4명을 급히 보령아산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중 1명인 A씨(49)는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25일 ‘냉매가스 누출에 의한 질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작업 상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공단에 따르면 ▲질식재해 발생위험에 대한 인지 부족 ▲적정공기 상태 미확인 ▲구출자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 미착용 등이 최근 발생한 질식재해의 주요 원인이다.

이에 공단은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냉동기 배관을 보수하는 경우 냉매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조언했다. 또 공단은 제한된 공간에 냉매가스가 누출된 경우 즉시(10초 이내) 작업자들을 대피시키고, 해당 장소가 적정공기 상태임을 확인할 때까지 출입금지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관리자는 작업 전에 냉매가스의 질식위험성에 대하여 작업자에게 필히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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