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산업·하청업체 각각 벌금 3,000만원 선고
17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산단 내 D산업의 폭발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공장장과 하청업체 Y사 현장소장 등에게 무더기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중대사고임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이대로 판사는 지난달 30일 오후 D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 선고공판에서 D산업 전 공장장 김모(51)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하청업체 현장소장 김모(43)씨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D산업 생산팀 대리 김모씨와 주임 김모씨, 공무팀 주임 정모씨에게는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D산업 생산팀과 공무팀 관계자 3명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10명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밖에 사고 당시 하청업체 현장 관리자였던 김모(45)씨에게는 벌금 천만원, D산업과 하청업체에는 각각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17명의 사상자가 난 심각한 일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는 어떤 금전적 보상으로도 부족하다”며 “특히 지난해 6월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 공장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랫동안 석유화학 발전에 봉사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한 시민단체는 “법원의 판결은 또 다른 대형 참사를 부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과 작업허가서를 조작해 하청업체와 근로자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한 2차 범죄를 묵인하는 것은 산업재해와 관련한 법적 허술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3월14일 여수국가산단내 D산업 여수공장 사일로 보수공사 중 폭발사고가 일어나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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