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행복지수를 평가하는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들이 있다. 높은 경제수준과 살기 좋은 주거환경, 질 높은 의료·교육제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됐다고 해도 반드시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UN이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에도 이 같은 사실은 잘 드러나 있다. 일예로 지구촌에서 최빈국으로 분류되는 방글라데시의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한국을 비롯해 경제수준이 월등히 나은 나라들보다 더 높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전개돼야 할까. 그 핵심에는 안전이 자리잡고 있다.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국민들의 높은 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일들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우리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조직을 구성하는 등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고 개개인의 성품, 성격 등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생각도 제각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 사업장에서는 안전문화를 형성·확산시키는데 적잖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고 이를 방치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각종 재해로 인한 인적·물적 손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에 산업재해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93,292명(사망 2,114명, 부상 84,662명, 업무상질병 이환자 6,516명)에 달했다. 이로 인한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은 3조6,253억9,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9% 증가하는 등 직·간접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8조1,269억8,500만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예산(342조원)의 5.3%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여기에다가 재해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 18조원의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안전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이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기업의 사업주, 책임 있는 중간관리자는 안전경영을 전개해야 한다. 이들이 안전에 얼마만큼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안전관리의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최고경영자가 간부회의 때마다 인간존중의 차원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도 그 기업의 안전관리는 눈에 띄게 향상될 것이다.
둘째, 안전활동에는 예외 인원이 없어야 한다. 안전관리를 안전관리자만의 직무라고 생각하고, 관리·생산·공무·영업 등 다른 부서관리자는 안전관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은 안전문화의 정착을 방해하는 요소임에 틀림없다.
셋째, 실천하는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사업장에 빈틈없는 안전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안전경영방침이 확고하더라도 정작 안전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안심일터는 조성될 수 없다. 즉 안전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이 전개되야 한다.
재해라는 단어에서는 절대로 ‘행복감’이나 ‘만족감’ 같은 의미를 찾아볼 수 없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 기업의 행복지수, 가정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문화정착이라는 필수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됐다고 해도 반드시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UN이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에도 이 같은 사실은 잘 드러나 있다. 일예로 지구촌에서 최빈국으로 분류되는 방글라데시의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한국을 비롯해 경제수준이 월등히 나은 나라들보다 더 높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전개돼야 할까. 그 핵심에는 안전이 자리잡고 있다.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국민들의 높은 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일들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우리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조직을 구성하는 등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고 개개인의 성품, 성격 등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생각도 제각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 사업장에서는 안전문화를 형성·확산시키는데 적잖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고 이를 방치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각종 재해로 인한 인적·물적 손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에 산업재해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93,292명(사망 2,114명, 부상 84,662명, 업무상질병 이환자 6,516명)에 달했다. 이로 인한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지급액)은 3조6,253억9,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9% 증가하는 등 직·간접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8조1,269억8,500만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예산(342조원)의 5.3%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여기에다가 재해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 18조원의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안전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이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기업의 사업주, 책임 있는 중간관리자는 안전경영을 전개해야 한다. 이들이 안전에 얼마만큼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안전관리의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최고경영자가 간부회의 때마다 인간존중의 차원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도 그 기업의 안전관리는 눈에 띄게 향상될 것이다.
둘째, 안전활동에는 예외 인원이 없어야 한다. 안전관리를 안전관리자만의 직무라고 생각하고, 관리·생산·공무·영업 등 다른 부서관리자는 안전관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은 안전문화의 정착을 방해하는 요소임에 틀림없다.
셋째, 실천하는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사업장에 빈틈없는 안전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안전경영방침이 확고하더라도 정작 안전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안심일터는 조성될 수 없다. 즉 안전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이 전개되야 한다.
재해라는 단어에서는 절대로 ‘행복감’이나 ‘만족감’ 같은 의미를 찾아볼 수 없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 기업의 행복지수, 가정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문화정착이라는 필수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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