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 사업주 처벌 강화 추진
산재 은폐 사업주 처벌 강화 추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10.02
  • 호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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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미신고시 과태료 최고 5천만원 부과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주영순 의원(새누리당)은 산재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산재 발생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있을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보고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즉 영업정지, 공공기관 공사 입찰 제한, 고용노동부 감독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주 의원은 과태료를 현재 최고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주영순 의원은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상자가 8만5000명(사망자 1622명)에 달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산재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산재 사실을 은폐하려는 악덕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산재예방 효과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은폐 적발 건수는 무려 1,242건에 달한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의 ‘산재은폐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최소 41%에서 최대 83%의 산재가 산재보험이 아닌 공상으로 처리되거나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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