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뚜껑, 방음벽, 가로수보호판 등 대상
조달청은 이달 말까지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제품류와 이를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제품은 ▲돌출로 인한 차량 파손과 우천 시 미끄러지는 등 사고 위험이 높고, 중국산 모조품 등 품질저하 우려가 있는 맨홀뚜껑 ▲방음기능이 미흡하여 주민들이 고통 받을 수 있는 방음벽 및 방음판 ▲철재로 되어 있어 보행 시 이질감을 주는 가로수보호판 ▲매년 겨울 동파로 인한 급수 중단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수도계량기보호통 등이다. 이외 스틸그레이팅, 목재판재, 차양 등도 점검대상이다.
조달청은 이번 점검 결과 품질불량으로 밝혀진 제품의 경우, 조달납품 거래정지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점검 결과를 나라장터를 통해 수요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조달업체 선정에 참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앞으로도 국민생활 속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품질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