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2,000억원을 넘어섰다. 공단이 중소사업장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 서비스를 도입한지 3년여만이다.
공단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퇴직급여 지급이 의무화된 4명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후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서비스 대상을 넓힌 결과 30명 이하 사업장의 11.8%인 23,082개소를 공단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7일 현재 적립금은 2천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안전성, 업계 최저수준의 저렴한 운용관리수수료 등 공단 퇴직연금 서비스의 장점을 바탕으로 30명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과 운용관리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한 지 단기간 안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중소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공단에서 현실화 시켰기 때문이다”라며 “앞으로도 중소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생활에서 공단 퇴직연금이 든든한 우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퇴직급여 지급이 의무화된 4명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후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서비스 대상을 넓힌 결과 30명 이하 사업장의 11.8%인 23,082개소를 공단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7일 현재 적립금은 2천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안전성, 업계 최저수준의 저렴한 운용관리수수료 등 공단 퇴직연금 서비스의 장점을 바탕으로 30명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과 운용관리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한 지 단기간 안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중소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공단에서 현실화 시켰기 때문이다”라며 “앞으로도 중소 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생활에서 공단 퇴직연금이 든든한 우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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