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 앞서 임금체계 개편 시급
정년 60세 연장 앞서 임금체계 개편 시급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10.09
  • 호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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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급보다는 직무급, 직능급 확산 필요
2016년부터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시행될 예정인 정년 60세법에 대비해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2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소장은 노동시장의 불확실한 정년과 정년연장에 맞지 않는 임금직무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 소장은 “현재도 정년이 규정돼 있지만 기업의 압력 등으로 중도퇴직하는 근로자들이 상당수에 이른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된다고 해도 경제성을 고려한 기업에서는 정년도래 이전에 근로자들을 해고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법정 정년의 혜택을 받을 근로자들보다 그렇지 않을 근로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전체적으로 정년보장이 확실한 근로자는 대략 전체 근로자 3명 중 1명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정년연장법이 시행되기 전에 정년이 확실히 지켜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 핵심은 임금체계의 개편여부에 달려 있다는 주장이다.

이장원 소장은 “정년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제도에 명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금직무혁신을 통해 노동시장의 현실을 바꾸어야 가능하다”며 “연공급적인 기준보다 노동시장에서 비슷한 일을 하거나 비슷한 능력이 있을 경우 그에 걸맞는 임금을 주는 직무급, 직능급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배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정년 60세 의무화로 우리나라 30인 이상 사업장의 70%가 향후 2~3년 내에 정년을 연장해야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며, 인력운영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비해 기존 연봉제를 벗어난 보다 근본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김 교수는 “직무급 도입 방안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공급의 개편을 둘러싼 노사간 대화가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는 직무급 도입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직무별 시장 임금에 대한 정보를 생산·유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노사간의 사회적 대화 진행과는 별개로 역량을 갖추고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대기업들의 선도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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