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외국 입법례 충분히 검토할 방침”
오는 2015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국제통상 분쟁으로 번질 조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화평법은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수입·판매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및 양 등을 환경부 장관에게 매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신규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유해성·위해성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등록해야 한다.
이 같은 조항 때문에 업계에서는 영업비밀 침해, 시험자료 생산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시각이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2013년 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TBT)’에서 미국 대표단은 화평법을 특정무역현안(STC)에 올린 바 있다. STC란 국가간 무역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는 규제를 다루는 것으로 그만큼 화평법 시행에 따라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은 것이다. 즉 화평법이 무역장벽의 하나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관계자들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이 하위법령안 마련과정에서 외국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을 설명했다는 것이다. 또 화평법에서 기계내장·시험운전용 수입물질, 고체형태제품 내 함유물질 등은 등록에서 제외(법 제11조)되고, 등록 자료에 대한 자료보호를 요청할 시 원칙적으로 비공개(제45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 WTO회원국들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파악하고 안전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화평법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에 있다”라며 “대표적인 예로 미국은 소량 신규화학물질이라고 해도 생태독성 및 노출 통제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는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정보제공 등 업계의 우려사항은 산업계,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하위법령 협의체’ 논의결과를 토대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와 산업계 경쟁력을 동시에 배려하는 방향으로 하위법령을 설계하되, 외국의 세부 입법례를 검토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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