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가스폭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로 결론
대구 가스폭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로 결론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10.09
  • 호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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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제작한 기계 이용하다가 사고 발생

 


지난달 23일 발생한 대구 주택가 가스폭발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사고 건물 1층에 위치한 LP가스판매업소 사무실에서 종업원이 불법으로 가스 충전 작업을 하다 발생한 사고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일 종업원 구모(29)씨가 사무실 안에서 50㎏ 용기에 들어있던 LP가스를 20㎏ 용기로 옮겨담는 작업을 하다 가스가 누출돼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종업원 구씨는 평상시 LP가스용기 한 통의 충전을 마치면 환기를 시킨 다음 다른 용기의 충전 작업을 해 왔으나 사고 당일에는 이 같은 조치 없이 장시간 LP가스를 충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씨가 환기 등 예방 조치 없이 장시간 동안 용기에 LP가스를 충전하다 LP가스가 누출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폭발이 일어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구씨는 가스 충전 전용 기계가 아닌 자신이 직접 제작한 측도관(가스를 옮길 때 쓰는 밸브가 연결된 호스)를 이용해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판태 수사과장은 “종업원 구씨와 업주 이모(43)씨의 진술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또 사고가 난 사무실은 LP가스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곳으로 LP가스용기를 보관하거나 충전 작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종업원 구씨와 업주 이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종업원 구씨가 전신 70%에 3도 화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점을 감안해 당분간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3일 밤 대구 남구 대명동 한 주택가 2층 건물의1층 가스판매업체 사무실에서 가스폭발이 발생해 경찰관 2명이 숨지고 주민 등 13명이 다쳤다. 또 해당 건물을 비롯해 인근 주택 및 상가 등 건물 4채와 차량 17대, 주변 건물 유리창 등이 파손돼 5억4,0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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