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요양병원 근로자 방사선 과다 피폭
갑상선암 요양병원 근로자 방사선 과다 피폭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10.09
  • 호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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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누출, 환경오염 방지책 수립돼야
서울 도심에 자리 잡고 있는 갑상선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의사, 청소원 등이 허용기준 대비 최대 10배의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민(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갑상선 요양병원의 방사선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번동, 강남구 도곡동,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3곳의 갑상선암 요양병원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의 평균 피폭량은 각각 3mSv(3밀리시버트), 3.4mSv로 나타났다. 아울러 청소원, 원무과 직원의 최대 피폭량은 2.4mSv와 10mSv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치는 허용기준의 2.4배에서 10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국제적인 허용기준은 연간 1mSv이하다.

특히 기준치 대비 피폭량이 10배에 달하는 원무과 직원의 경우, 환자들을 차량으로 이동시키거나 환자들과 산책을 하면서 장시간 방사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연간 피폭량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각 병실 내의 세면대와 변기 등도 방사선 오염도가 법적 허용표면오염도 기준인 4Bq/cm2(4베크렐)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민 의원은 “정부가 갑상선암 요양병원에 대해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전수조사를 토대로 근로자들의 방사선 피폭과 방사선으로 인한 환경오염, 주변의 방사선 누출 피해 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갑상선암 요양병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근로자들의 방사선 피폭과 방사선 누출 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김 의원은 지난 4월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 때 갑상선암 요양병원 근로자들의 피폭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추가조사를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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