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득 때 안전교육 받아야
면허취득 때 안전교육 받아야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6.09
  • 호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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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학교 교과서에 교통안전 내용을 포함하고, 안전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통안전 교육을 위해 교과서에 보행 안전과 교통신호 체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등학교에서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영국과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학교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고등학교의 교통교육 수료증이 있어야 면허를 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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