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퀵서비스기사 등 보험 가입 가능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이 10월 한 달 동안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자진 가입 유도를 위해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복지공단의 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직권 가입 조치와 함께 보험료가 부과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진 신고를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50% 지원하기 때문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고 사회복귀 시까지 다양한 재활지원서비스도 제공받는다. 특히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재 보상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고용·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됐다”면서 “택배·퀵서비스 기사,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 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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