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요양병원에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10.09
  • 호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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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앞으로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의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의무적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지난 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병원(단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분류되어있는 정신병원 제외)은 휠체어 등의 이동 공간을 확보하고 모든 시설의 바닥 턱을 제거하거나 턱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또 복도, 계단, 화장실, 욕조 등에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설치하고 입원실, 화장실, 욕실 등에 의료인 호출을 위한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2층 이상 건물은 침대용 엘리베이터 또는 층간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며, 욕실은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4월 5일이다. 시행일 당시 개설·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1년 이내에(2015년 4월4일)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엘리베이터의 경우 일반 엘리베이터를 허용하지만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다른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 시에는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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