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업체 사후관리 반드시 자료로 확인해야
한국도로공사가 용역위탁 업무 중 사망한 용역직원의 사후보상 등 후속조치를 외주업체에 떠맡기고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08년 이후 용역위탁직원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사망 39명·부상 15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사상자가 가장 많은 도로보수 근로자에 대한 사후처리를 외주업체에게만 맡겨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이 확보한 도로공사의 자료에는 ‘자료 없음(외주사 관리)’이라고만 표기된 것이다.
참고로 도로공사는 안전순찰, 영업소, 도로보수 등 3가지 업무를 용역업체에 외주를 맡기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0년 6건, 2011년 7건, 2012년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업무분야별로 안전순찰원 5명 사망·1명 부상, 영업소 3명 사망, 도로보수 39명 사망·15명 부상 당했으며, 일반 이용객은 56명이 사망하고 53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는 운전자가 졸음운전 등의 과실로 갓길작업, 중앙분리대 작업, 도로재 포장작업 등을 하고 있던 근로자와 충돌해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운전 차량이 하이패스 통과 시 영업소 직원과 충돌하거나, 뒤따르던 차량이 사고 현장에서 관리 중이던 안전순찰원을 재차 들이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 의원은 “2008년 이후 용역업무 중 교통사고로 인해 매해 20여명 내외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발주책임자인 도로공사의 무책임과 허술한 안전관리 때문”이라며 “외주업체의 사후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자료로 확인하는 것은 물론, 작업 시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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