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불량시설 불시 현장단속·고발
최근 평택과 대구 등에서 액화석유가스(LPG)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이 추진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LPG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국민 안전을 위한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공사는 특별기동단속반을 신설, 각종 불량시설물과 불량제품 유통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발소 등 5만3천여개 소규모 LPG 사용시설을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이달 중 LPG수입사와 정유사는 물론 충전·판매사업자 전국 지회장 등이 대거 참석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사고예방대책 홍보와 동참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