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산업재해 예방사업 혁신방안’마련 추진
조선업에 대한 특별 재해예방 대책이 마련됐다. 조선업종의 경우 최근 3년간 재해자 수가 07년 2,065명, 08년 2,375명, 09년 2,413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재해율(07년 1.55%, 08년 1.76%, 09년 1.41%)도 산업현장 평균 재해율의 2배 수준을 상회하는 등 안전보건과 관련해서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선업의 산업재해발생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조선업 산업재해예방사업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난해 1.41%였던 재해율을 2012년까지 1.2%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번 혁신방안은 크게 △조선업 생산시스템 및 사업장 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강화 △안전보건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생산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추진 △재해예방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재해예방사업 협력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조선업의 생산 시스템 및 기업 규모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조선소(상시 근로자 수 2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사업장의 복합성, 이동성 및 생산시스템을 반영한 ‘선박건조 안전보건 관리(Ship-building Safety-Health Management)’ 체계를 보급해나가고, 중규모 조선소(상시근로자 수 50~200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문 기술지원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소규모 사업장(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현장중심의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도급사업장 규모별로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수를 ‘500인 이상인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2명’에서 ‘상시근로자 일정 비율 증가 시 추가 선임’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작업발판, 안전난간기둥, 달비계 등 가설 기자재 및 구조물에 대해서는 조선업 특성을 반영한 안전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장에는 설치기준 및 사용조건 등을 검토하여 안전한 설치 기준을 적용토록 지속적으로 지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조선업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나가고, 현재 건설업만 적용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선박건조․수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이외에도 협력업체 산재보험 가입방식을 건설업 도급사업의 보험가입 형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노동부는 재해예방사업의 협력체계를 강화키 위해 9대 조선사 사업주,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정부대표 11명으로 ‘조선업 안전보건 리더십 그룹’을 구성․운영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방안과 관련해 노동부 윤양배 안전보건지도과장은 “수주량과 건조량에 있어서 세계 1위인 우리나라 조선업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조선업이 큰 산업(Big Industry)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근로자와 국민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대표 산업(Great Industry)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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