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화두, 화학물질 안전관리
2013년 국정감사 화두, 화학물질 안전관리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10.09
  • 호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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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국감 14일부터 진행

 


공공건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 문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강화 방안 논의될 가능성 높아

여야가 올해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에 합의했다. 오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다음달 1일 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국정감사는 올해 정부의 정책 집행상황을 점검해 보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더욱이 이번 국감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열린다는 상징적인 성격도 강해 정치권은 물론 각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분야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 유해위험화학물질 누출·폭발·화재사고,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 대형재해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환노위 위원들의 질타는 어느 때보다 강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사고와 관련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강화, 재발방지책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와 같은 예상은 국정감사 증인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이 대거 채택됐다는 것에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7일 환노위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대표해 이승철, 이동근 부회장을 각각 일반증인으로 채택키로 합의했다.

화학물질 규제와 관련해 강력하게 반발해 온 이들 단체에게 화평법, 화관법에 대한 입장을 수렴해 보고, 재계 주장의 타당성도 따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최근 고용노동부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청의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한 것과 관련해서 대기업의 이행방안을 묻는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노량진 수몰사고와 관련해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병하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을 소환해 소관사항을 질의한다는 것이 환노위의 방침이다.

이외에도 그동안 환노위 국감에서 꾸준히 지적돼온 업무상 질병의 입증 책임 문제 역시 이번 국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업무상 질병의 입증 책임을 재해자와 근로복지공단으로 배분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고, 지난 2008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신설된 이후 산재 불승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노동계 등이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올해 환노위의 주요 국정감사 일정은 △14일 고용노동부 △15일 환경부 △22일 고용부 산하기관 △25일 지방고용노동청 등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국감 주요사항 정리 발표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로 논의될 사항들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공공건설공사의 분리발주제 도입 문제가 이슈가 될 전망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동일구조물 및 단일공사의 건설공사는 분리해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견·중소건설업체에서는 불법·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분리발주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종합건설업체들은 공사품질 악화, 공기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합발주체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국토교통부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이번 국감에서 종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2010년 903건, 2011년 1,204건, 2012년 1,455건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트램펄린’ 등 일부 유기기구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법, 제도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안행위 국감에서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안전성 검사주체의 다각화, 안전성 검사기관 등록 요건 개선, 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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