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의원, 실효성 없고 부작용 우려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 검토 중인 ‘안전상비약 온라인 판매 허용’을 놓고 국민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최근 미래부는 인터넷 규제 개선 계획 중 전자 상거래 활성화의 일환으로 ‘인터넷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불법 의약품 횡행, 약물 오·남용 등 부작용을 우려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규제 완화와 국민건강권을 둘러싼 부처 간의 충돌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미래부는 온라인쇼핑협회, 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인터넷의약품 판매 등을 포함한 총 51건의 인터넷 규제 개선 의견을 수렴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중에는 온라인 의약품 판매에 관한 안건도 있었으며, 이에 해당되는 의약품은 현행 약사법상 24시간 편의점 등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가 가능한 안전상비약 20여개다.
미래부는 관련 전문가 16명을 중심으로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업계 의견 심의와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올해 12월 ‘제1차 인터넷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그동안 관련 부처 설명회에 한번 참석했을 뿐이며 이달 초에야 미래부로부터 검토 의뢰를 받았다”며 “의약품 온라인 판매와 관련해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재천 의원은 “미래부가 온라인판매를 검토 중인 안전상비약에서는 올 상반기에만 322건의 부작용 사례가 접수됐다”며 “온라인 약품 판매 제도는 도입의 실효성이 적고 약물 오남용 우려가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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