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고속·시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인성·안전성 검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적성 정밀 인성검사 및 특별검사 방법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먼저 교통사고 유발 관련 성격 특성 이외 정신질환 농후자에 대한 선별을 위해 전문적인 인성검사 항목을 추가했다. 또한 음주 등 운전기능 악영향 요인을 선별하는 생활안정성 및 교통안전 의식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항목도 신설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교통사고를 냈던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제 상황과 비슷한 시뮬레이터 방식의 운전행동검사와 위험판단 능력을 평가하는 상황인식검사도 도입토록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전문적인 인성·안전성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잘못된 운전습관 및 취약한 운전적성을 파악할 수 있어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더욱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중순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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