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이 전문의약품 보다 관리 취약
유통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관련 소비자불만 사례는 총 175건에 달한다. 이중 일반의약품(117건, 66.9%)이 전문의약품(36건, 20.6%)의 3배 이상을 차지해 상대적으로 일반의약품의 유통기한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 사례 중 실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29건이며, 이 중에서도 역시 일반의약품이 2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약품 구입 시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해 복용 도중 기한이 경과한 사례도 최근 3년 간 16건 접수됐다. 그러나 책임 소지가 불분명한 탓에 제조사나 약국 대부분이 교환·환급 등의 사후 책임을 미루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일반의약품의 확장바코드(GS1-128) 사용을 의무화해 병증악화 사고 발생 시 의약품 유통 경로의 신속한 추적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 제조·수입되는 일부 지정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확장바코드 또는 전자태그의 부착이 의무화됐으나 일반의약품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이력 추적 관리가 취약한 실정이다.
실제로 2011년을 기준으로 의약품 생산비율은 전문의약품이 81.6%로 일반의약품(18.4%)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하지만 유통기한 경과(66.9%) 및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부작용 발생 비율(72.4%)은 일반의약품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만큼 일반의약품의 관리가 부실한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에도 약 봉투에 조제약의 주요 효능 및 유효 시간을 표시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의 경우 유통기한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일정기간 보관한 후 재복용하면 병증이 악화되거나, 세균 번식으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의약품 구입 시에는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올바른 보관·폐기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는 “필요할 때마다 소량 구매해 소비하게 되면 유통기한 경과에 따른 문제와 폐의약품 양산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관련부처에 확장바코드 부착, 조제 의약품 개별 포장에 유효 기간 표시, 의약품 폐기 지침 표시 등을 의무화 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관련 소비자불만 사례는 총 175건에 달한다. 이중 일반의약품(117건, 66.9%)이 전문의약품(36건, 20.6%)의 3배 이상을 차지해 상대적으로 일반의약품의 유통기한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 사례 중 실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29건이며, 이 중에서도 역시 일반의약품이 2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약품 구입 시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해 복용 도중 기한이 경과한 사례도 최근 3년 간 16건 접수됐다. 그러나 책임 소지가 불분명한 탓에 제조사나 약국 대부분이 교환·환급 등의 사후 책임을 미루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일반의약품의 확장바코드(GS1-128) 사용을 의무화해 병증악화 사고 발생 시 의약품 유통 경로의 신속한 추적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 제조·수입되는 일부 지정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확장바코드 또는 전자태그의 부착이 의무화됐으나 일반의약품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이력 추적 관리가 취약한 실정이다.
실제로 2011년을 기준으로 의약품 생산비율은 전문의약품이 81.6%로 일반의약품(18.4%)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하지만 유통기한 경과(66.9%) 및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부작용 발생 비율(72.4%)은 일반의약품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만큼 일반의약품의 관리가 부실한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에도 약 봉투에 조제약의 주요 효능 및 유효 시간을 표시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의 경우 유통기한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일정기간 보관한 후 재복용하면 병증이 악화되거나, 세균 번식으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의약품 구입 시에는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올바른 보관·폐기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는 “필요할 때마다 소량 구매해 소비하게 되면 유통기한 경과에 따른 문제와 폐의약품 양산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관련부처에 확장바코드 부착, 조제 의약품 개별 포장에 유효 기간 표시, 의약품 폐기 지침 표시 등을 의무화 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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