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상습체불사업주에게 구직자 8천여명 취업알선
고용부, 상습체불사업주에게 구직자 8천여명 취업알선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10.16
  • 호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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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신청에 대한 업무 처리지침’ 개정 통해 알선 배제
고용노동부가 악덕 체불사업주들에게 구인신청을 받고 구직자에게 취업을 알선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민주당)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상습 체불사업주가 고용부 고용센터에 550회의 구인신청을 했고 센터에서는 8,355회에 걸쳐 구직자들에게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사업주는 지난해 8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으로 집계돼 최근 명단이 공개된 악덕 체불사업주들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용부가 이들 사업주에게 취업을 알선하면서 실제로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3,151명, 총 피해액은 174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1인당 555만의 임금이 체불된 셈이다. 또한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자는 1,880명으로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70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악덕 사업주들의 명단이 공개되기 직전까지도 고용부는 아무런 제한없이 구인신청을 받았다”며 “제2, 3의 체불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서는 “상습 체불사업주에게 구인·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실직하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70억원의 실업급여 지급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고용부는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직업안정법 제8조’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등 법령을 위반하거나,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 등에만 구인신청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라며 “임금체불 사업주의 구인신청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센터에서는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는 “하지만 구직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5월 ‘구인신청에 대한 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취업알선 시 체불사업주에 대한 알선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고, 체불사업주의 구인신청에 대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안정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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