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키로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시기 차등
정부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고용부는 최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주12시간 이내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주16시간의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해석상 최대 근로시간은 주68시간이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시행시기를 상시 근로자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은 2016년부터 도입하고, 100~1,000명은 2017년부터, 100명 미만은 2018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노사가 합의하면 주당 연장근로를 8시간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각 기업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라며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설비 투자나 근로자 임금지급 불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기대 반 우려 반”
한편 이와 같은 당정 협의 내용이 알려지자 노동계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먼저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근로시간을 줄이기로 한 새누리당과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라며 “장시간 근로 관행이 해소되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 노사 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 근로의 한시적 인정 등 시행시기 차등과 예외조항을 둔 것은 재계의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비해 비판의 날을 더 세웠다.
민주노총은 브리핑에서 “근로기준법 제53조는 연장근로를 주당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그동안 고용부는 휴일근로가 12시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조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서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잘못된 행정해석에 근거해 근로기준법 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 “기업, 근로자 모두 막대한 피해”
경제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합회(경총)는 입장자료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등 인위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기업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총은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초과근로는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며 “이러한 마지막 유연성까지 제한하는 것은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는 “지불능력이 부족하고 만성적인 인력난에 직면한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인력난이 심화되는 이중고에 시달릴 것이 분명하다”며 “근로자들은 초과근로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개별기업의 노사갈등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도 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 개정 논의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휴일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모별, 단계적 도입방안 또한 대·중소기업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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