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수입단계부터 이력 철저히 추적해야”
주요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의 석면안전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민주당)은 지난 13일 ‘고용노동부의 석면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4년간 건물을 해체하기 전에 석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은 739곳에 달했다. 이들이 납부한 과태료만도 총 47억8600만원이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축물 혹은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소유주 또는 임차인은 철거·해체 전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만 한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50㎡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경우에도 기관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각각 300만원,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있다.
이처럼 관련 법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최근 4년간 무려 739개소가 법을 위반해 정부에 적발됐다. 문제는 이들 법 위반 사업장 중에 대학, 지방자치단체, 대기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A마트(과태료 1억5600만원), B조선(2400만원), C제철(7360만원) 등 다수의 대기업이 당국의 점검에 적발돼 거액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비교적 안전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알려진 주요 대기업들의 실태가 이 정도라는 점은 산업현장의 석면관리 실태가 어느 수준일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석면함유 제품을 불법 제조해 유통시킨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부터 한 달 간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43개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면함유제품을 구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차 수시감독을 실시하여 27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6개 사업장에는 사용중지 및 폐기명령을 내렸다. 올 4월에도 수시감독을 통해 추가로 28개 업체가 적발되는 등 여전히 여러 사업장에서 석면함유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적발내역을 보면 금지물질인 트레모라이트석면을 함유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양도·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많고 심지어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수입·양도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허가물질(백석면으로 함유가 1%이하)의 경우라도 수입단계에서 이력이 추적돼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의 석면안전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민주당)은 지난 13일 ‘고용노동부의 석면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4년간 건물을 해체하기 전에 석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은 739곳에 달했다. 이들이 납부한 과태료만도 총 47억8600만원이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축물 혹은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소유주 또는 임차인은 철거·해체 전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만 한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50㎡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경우에도 기관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각각 300만원,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있다.
이처럼 관련 법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최근 4년간 무려 739개소가 법을 위반해 정부에 적발됐다. 문제는 이들 법 위반 사업장 중에 대학, 지방자치단체, 대기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A마트(과태료 1억5600만원), B조선(2400만원), C제철(7360만원) 등 다수의 대기업이 당국의 점검에 적발돼 거액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비교적 안전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알려진 주요 대기업들의 실태가 이 정도라는 점은 산업현장의 석면관리 실태가 어느 수준일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석면함유 제품을 불법 제조해 유통시킨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부터 한 달 간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43개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면함유제품을 구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차 수시감독을 실시하여 27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6개 사업장에는 사용중지 및 폐기명령을 내렸다. 올 4월에도 수시감독을 통해 추가로 28개 업체가 적발되는 등 여전히 여러 사업장에서 석면함유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적발내역을 보면 금지물질인 트레모라이트석면을 함유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양도·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많고 심지어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수입·양도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허가물질(백석면으로 함유가 1%이하)의 경우라도 수입단계에서 이력이 추적돼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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