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후 ‘1시간 이내’에서 ‘30분 이내’로 변경
앞으로 철도사고가 발생하면 30분 이내에 국토교통부에 보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으로 ‘철도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즉시보고 사고대상의 경우 사고발생 후 보고시간을 ‘1시간 이내’에서 ‘30분 이내’로 단축했다. 다만 즉시보고 대상이 아닌 철도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고개황을 서면보고(초기보고, 중간보고, 종결보고)에 앞서 ‘1시간 이내’에 보고토록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철도사고 등이 발생할 시 보고시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사고에 대응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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