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배출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시급
다이옥신 배출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시급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10.16
  • 호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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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10곳 중 1곳 허용기준 초과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시설 중 10.8%에 해당하는 13개 시설에서 배출허용 기준 이상의 다이옥신이 배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지난 1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다이옥신 측정·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공단이 다이옥신 배출시설(석탄·석유 등을 소각하거나 농약 등 화학물질을 만드는 공장) 120곳을 조사한 결과 13개(10.8%) 사업장에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을 배출했다. 사실상 10곳 중 1곳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

13개의 배출 초과 사업장은 허용기준치보다 평균 4.49배 초과 배출했으며, 기준치를 4배 이상 초과한 사업장이 4곳이나 있었다. 배출허용기준치를 가장 많이 초과한 사업장은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A섬유로, 이 업체는 지난 한 해 동안 배출허용기준치인 10ng-TEQ/Sm3를 무려 27배나 초과한 270.02ng-TEQ/Sm3의 다이옥신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13개의 사업장 외에 현재 기준치의 80%를 초과하는 사업장 11곳이 추가로 측정되어 ‘잠재적 초과 시설’로 분류되었다. 잠재적 초과 시설까지 합산 할 경우 24개의 시설이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우려’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배출허용치 초과 측정일로부터 개선명령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 다이옥신이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것도 문제로 확인됐다. 측정일 부터 개선 명령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132일이었다. 일례로 경기도 양주시의 B섬유는 개선명령까지 무려 199일이 소요되었다. 같은 지역에 위치한 C섬유도 198일이나 걸렸다.

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의 수가 2006년 측정 이래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도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매해 점검 사업장의 10% 이상의 사업장에서 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한 것이다. 지난 2008년에는 무려 점검 사업장의 16%가 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했다.

다이옥신의 강한 독성에도 불구하고 초과사업장의 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매해 비슷한 수치를 맴도는 것은 관계부서의 관리와 감독이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심상정 의원은 “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의 수가 2006년 측정 이래 줄어들지 않고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것은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 부실로 다이옥신 관리 체계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환경부를 비롯해 지자체는 국민 안전을 고려해 다이옥신 초과 배출에 더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심 의원의 분석에 다소 오해가 있다는 해명자료를 같은 날 오후 발표했다. 환경부에 의하면 당시 조사는 전국 다이옥신 배출 소각시설(1,200여개소) 중 기준 초과가 우려되는 사업장 100여개를 선정해 실시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기준 초과 우려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 배출시설의 기준초과율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참고로 인간이 만든 물질 중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인체에 흡수되면 반영구적으로 축적되어 기형아 출산과 암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이옥신은 주로 석탄, 석유, 담배 등을 소각하거나 농약 등 화학물질을 만드는 공장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생성된 다이옥신은 대기 중을 떠돌다가 비 등과 함께 땅으로 떨어져 물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채소나 풀에 축적되어 그것을 섭취하는 동물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공장이 주거지역이나 농작물재배지역의 근거리에 위치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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