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산재은폐 조장 및 위험작업 하도급 부작용 초래
은수미 의원, 할인·할증폭 조정 등 전면 개편돼야 대기업들이 산재보험의 특례요율제도를 통해 감면받은 보험액이 지난 한 해 동안 1조1,3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민주당)은 지난 10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재보험 요율특례(개별실적요율제)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요율특례제도인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예방 동기를 부여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제도다. 산업재해에 따른 보험처리를 하면 다음 해 보험료가 올라가고 재해가 없어 보험 처리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업종별로 정해진 요율에서 지난 3년간의 보험급여 지출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기업별 감면금액을 살펴보면 삼성이 86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대와 현대중공업 각각 858억원, LG 241억원, SK 233억원, 포스코 229억원, GS 189억원, 롯데 185억원, 두산 145억원, 한화 112억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그만큼 대기업들이 안전관리에 매진한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은수미 의원은 대기업의 감면금액이 상당한 이유로 사내하청과 아웃소싱 등으로 산재 책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이의 대표적인 예로 최근들어 산재은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A중공업을 꼽았다. 이곳의 경우 산재보험 요율이 2008년 57%에서 올해 27%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615억에 달하던 보험료는 305억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하지만 A중공업에서는 2011년과 2012년에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들 모두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당한 사고였다.
은수미 의원은 “원청의 책임을 따지지 않고 책정되는 개별실적요율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며 “일부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은 의원은 개별실적요율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산재예방을 위해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개별실적요율제를 적용한 사업장 중 87.5%에서는 할인이 이뤄진 반면, 할증이 적용된 사업장은 11%에 불과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업장이 할인혜택을 받은 것 외에도 할인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개선점으로 지목됐다. 2003년 2,980억원에 불과하던 할인액이 10년만에 1조1,376억원으로 4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은수미 의원은 “개별실적요율제의 할인 규모가 너무 커 본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재은폐의 단초를 제공하고, 위험작업의 하도급을 유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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