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부터 시작된 0.7%대 재해율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사업구조와 기업의 생산체계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현장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와 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보니 재해율이 정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최근 들어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파악, 본격적인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감독 및 규제라는 획일적인 수단만을 사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자발적으로 찾아 개선하는 자기관리 방식으로의 전환을 금년부터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의 기조만 바꾼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공적인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후속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정부의 정책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곳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책 전환의 성공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50인 미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부터 알아야 한다. 50인 미만 기업들이 안전보건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데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다. ‘인력수급에 대한 애로사항’과 ‘사업주의 미흡한 안전보건관련 법률·정책 이해도’가 그것이다.
인력수급의 어려움은 근로자 고령화를 촉진시켜 안전의식 저하는 물론, 재해발생의 가능성도 높이는 원인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는 고령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방법 등에 관해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사업주(또는 공장장) 1인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장 업무 특성 때문에 안전실무를 담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애로사항들은 사업주 스스로가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 50인 미만 사업주들이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전달시스템구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최근 들어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파악, 본격적인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감독 및 규제라는 획일적인 수단만을 사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자발적으로 찾아 개선하는 자기관리 방식으로의 전환을 금년부터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의 기조만 바꾼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공적인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후속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정부의 정책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곳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책 전환의 성공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50인 미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부터 알아야 한다. 50인 미만 기업들이 안전보건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데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다. ‘인력수급에 대한 애로사항’과 ‘사업주의 미흡한 안전보건관련 법률·정책 이해도’가 그것이다.
인력수급의 어려움은 근로자 고령화를 촉진시켜 안전의식 저하는 물론, 재해발생의 가능성도 높이는 원인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는 고령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방법 등에 관해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사업주(또는 공장장) 1인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장 업무 특성 때문에 안전실무를 담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애로사항들은 사업주 스스로가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 50인 미만 사업주들이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전달시스템구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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