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은 하루평균 69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애용하는 대중 교통수단이다. 그 편이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분명 위험요소도 존재한다. 밀폐된 공간에 많은 이들이 밀집해 있고, 지하공간을 이용한다는 특성 때문에 실내공기가 조금만 오염돼도 시민건강이 크게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평균 오염도를 줄이고, 석면·라돈 등 유해물질을 권고기준 이내로 낮추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대책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시행된 1차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하역사 공기질이 국민체감 요구수준에는 못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 대책의 핵심은 오는 2017년 말까지 지하역사 미세먼지 평균오염도를 81.6㎍/㎥에서 70㎍/㎥로 줄이고, 석면·라돈 등 유해물질을 권고기준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 등은 자갈 철길 24㎞를 단계적으로 콘크리트 철길로 바꾸고, 노후 환기설비를 개량키로 했다. 또 고압물청소차량 등 먼지저감 장비 도입, 자동측정기기 설치 등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석면과 라돈 등을 줄이기 위해 시청역, 용답역, 삼성역 등 8개 석면뿜칠 사용 역사와 서울 지하철 37개역, 인천지하철 29개역 등 석면이 함유된 마감재를 사용한 역사를 대상으로 석면 제거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라돈 농도가 비교적 높은 서울 37개 역을 ‘라돈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들 역사는 지하 화강암 지반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 방사능 기체인 라돈 농도가 다른 곳에 비해 짙어질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대책이 수립됐다는 것은 분명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들 계획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지하철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해당 지자체, 지하철공사의 적극적인 의지와 이에 걸맞는 예산투입이 바로 그것이다.
법을 통한 제도의 확립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관련 법을 집행하는 수행 주체자들의 의지가 약하다면 현장에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법의 사각지대로 분류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현장에 얼마만큼 전달되느냐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번 대책이 도출된 것을 반갑게 생각하며 정부의 계획대로 모든 사항들이 순조롭게 진행돼 우리 국민 모두가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한다.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평균 오염도를 줄이고, 석면·라돈 등 유해물질을 권고기준 이내로 낮추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대책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시행된 1차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하역사 공기질이 국민체감 요구수준에는 못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 대책의 핵심은 오는 2017년 말까지 지하역사 미세먼지 평균오염도를 81.6㎍/㎥에서 70㎍/㎥로 줄이고, 석면·라돈 등 유해물질을 권고기준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 등은 자갈 철길 24㎞를 단계적으로 콘크리트 철길로 바꾸고, 노후 환기설비를 개량키로 했다. 또 고압물청소차량 등 먼지저감 장비 도입, 자동측정기기 설치 등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석면과 라돈 등을 줄이기 위해 시청역, 용답역, 삼성역 등 8개 석면뿜칠 사용 역사와 서울 지하철 37개역, 인천지하철 29개역 등 석면이 함유된 마감재를 사용한 역사를 대상으로 석면 제거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라돈 농도가 비교적 높은 서울 37개 역을 ‘라돈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들 역사는 지하 화강암 지반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 방사능 기체인 라돈 농도가 다른 곳에 비해 짙어질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대책이 수립됐다는 것은 분명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들 계획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지하철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해당 지자체, 지하철공사의 적극적인 의지와 이에 걸맞는 예산투입이 바로 그것이다.
법을 통한 제도의 확립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관련 법을 집행하는 수행 주체자들의 의지가 약하다면 현장에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법의 사각지대로 분류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현장에 얼마만큼 전달되느냐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번 대책이 도출된 것을 반갑게 생각하며 정부의 계획대로 모든 사항들이 순조롭게 진행돼 우리 국민 모두가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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