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계약체결된 건설공사부터 적용
지난 1989년 이후 단 한번도 변경되지 않았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이 상향됐다. 특히 5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요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들 현장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참고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로 책정토록 해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에 대한 예방활동에 사용하도록 하는 금액을 말한다. 산업재해에 대한 위험이 큰 건설업 특성상 적절한 안전관리비의 확보는 재해감소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개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건설공사(갑)을 기준으로 5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기존 2.48%였던 안전관리비 요율이 2.93%로 올랐다. 또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는 1.81%였던 요율이 1.86%로 상승됐고, 기초금액은 329만4,000원에서 534만9,000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50억원 이상 공사의 요율도 1.88%에서 1.97%로 올랐다. 즉 5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큰 폭으로 인상된 반면 50억 이상 공사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같은 요율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이번 고시에는 건설공사 수급인 등이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할 경우 그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이 더욱 확보될 전망이다.
한편 건설안전전문가들은 이번 안전관리비 요율 상향에 찬성하면서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안전관리비 요율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안전관리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제하면서도 “건설업 특성상 수주를 받기 위해 공사원가를 축소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어 안전관리비가 적게 책정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안전관리비 상향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비 사용실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989년 이후 단 한번도 변경되지 않았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이 상향됐다. 특히 5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요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들 현장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참고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로 책정토록 해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에 대한 예방활동에 사용하도록 하는 금액을 말한다. 산업재해에 대한 위험이 큰 건설업 특성상 적절한 안전관리비의 확보는 재해감소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개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건설공사(갑)을 기준으로 5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기존 2.48%였던 안전관리비 요율이 2.93%로 올랐다. 또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는 1.81%였던 요율이 1.86%로 상승됐고, 기초금액은 329만4,000원에서 534만9,000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50억원 이상 공사의 요율도 1.88%에서 1.97%로 올랐다. 즉 5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큰 폭으로 인상된 반면 50억 이상 공사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같은 요율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이번 고시에는 건설공사 수급인 등이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할 경우 그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이 더욱 확보될 전망이다.
한편 건설안전전문가들은 이번 안전관리비 요율 상향에 찬성하면서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안전관리비 요율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안전관리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제하면서도 “건설업 특성상 수주를 받기 위해 공사원가를 축소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어 안전관리비가 적게 책정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안전관리비 상향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비 사용실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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