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 이상 공사현장 ‘안전전문가’ 필수 배치
200억원 이상 공사현장 ‘안전전문가’ 필수 배치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10.16
  • 호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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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부실 업체, 입찰 참가 제한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2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현장’에는 안전전문가가 반드시 배치된다. 또 시는 안전관리 부실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규정·원칙대로 공사가 이뤄지도록 최대한 뒷받침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지난 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발생한 노량진·방화대교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으며, 시는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관할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시는 공사의 기본이 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직접 감독하고, 20인의 ‘기술심사자문단’을 상시 운영해 현장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200억 이상 공사 현장에는 1명의 안전전문가를 필수적으로 배치토록 하고, 감리원이 안전사고 우려 시에는 즉각 ‘공사 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보장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감리원은 현장에 위험요인이 존재한다고 해도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부담으로 인해 시공사의 공사 강행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앞으로 공정지연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과 감리기간 연장 및 감리비 증액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시는 ‘적정 설계기간’과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토록 하는 한편, 기존 설계·시공·감리 분야 중심이었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안전 분야 전문가 30명을 신규 위촉해 설계 과정에서부터 안전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그동안 관련 공사부서에서만 이뤄졌던 안전관리계획 승인절차도 건설안전전문가와 산업안전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가운데, 공사현장별 매뉴얼과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한다.

안전관리 부실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도 강화된다. 1명이라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의 시공사에 대해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하도급업체도 안전사고 발생 시 입찰참가를 최대 1년간 제한받게 된다. 경영상태 부실 등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공사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를 검토한다.

이밖에 시는 원도급사의 직접시공 대상 공사 및 의무비율 상향도 추진한다. 그동안 원도급자의 낙찰률과 관계없이 하도급 심사대상 비율을 발주자 예정가격의 60%로 일률적으로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발주자 예정가격을 60~75% 차등 적용함으로써 ‘소규모 저가 하도급에 대한 심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대책의 핵심은 규정과 원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일일이 따져 확인하고, 공사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안전하게 추진하는 공사 관행을 철저히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안전한 공사현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건설관계자들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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