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찌꺼기 80% 이상 회수되는 환경부 인증제품 사용해야
음식물을 갈아서 하수구로 보낼 수 있는 음식물분쇄기(디스포저)가 지난해 10월 제한적으로 허용된 가운데, 불법 제품이 유통되면서 하천이 오염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에는 한강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하수관 막힘과 악취, 하수 역류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김포시는 지난 14일 문제 발생의 원인을 찾기 위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이 아파트는 지난 8월부터 A사의 불법 음식물분쇄기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품은 분쇄된 음식물 쓰레기를 거르는 거름망이 없어 찌꺼기 모두 하수도로 배출되고 있었다.
그러나 환경부가 허용한 인증제품은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기준으로 80% 이상 회수되거나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양이 20%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인증제품에는 2차 처리기(회수기) 몸체에 모델명, 환경부 등록번호, 인증일자, 시험기관명 등이 기재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등록표시’가 부착돼 있다.
김포시의 한 관계자는 “불법 제품은 한 번의 작동으로도 음식물 찌꺼기를 쉽게 배출할 수 있는데다, 환경부 인증제품의 절반 정도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가정마다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일일이 가정을 방문해 단속하지 않으면 인증제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지금까지 환경부가 불법 음식물분쇄기를 적발한 건수는 단 14건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최근 사용할 때 환경부의 인증제품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이 음식물분쇄기 판매·사용규정을 모르는 시민들을 상대로 불법 제품을 판매해 하천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분쇄기를 이용해 음식물찌꺼기를 갈아 하수도에 배출하면 음식물 고형물이 하수관로에 쌓여 악취를 유발하고,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들어 하천을 오염시킨다”고 말했다.
한편 음식물분쇄기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하면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판매자는 물론 사용자에게도 하수도법 규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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