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族 천만 돌파, 안전은 제자리걸음
자전거族 천만 돌파, 안전은 제자리걸음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10.23
  • 호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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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 6만728건 발생
안전모 착용 등 기본수칙 준수해야 사고예방

맑은 하늘과 선선한 바람, 상쾌한 날씨 등으로 인해 가을은 자전거를 타기에 가장 좋은 계절로 꼽힌다. 따라서 요즘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사람을 쉽게 주변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즐거움을 주는 자전거도 안전을 무시한 채 이용하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주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자전거 사고현황’에 따르면 2008년 1만980건, 2009년 1만2700건, 2010년 1만1439건, 2011년 1만2357건, 2012년 1만3252건 등 해마다 1만 건 이상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사고만도 모두 6만728건에 달한다.

또 흔히 자전거로 인한 사고는 대부분 경미한 부상 정도에 그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지난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인원은 292명, 부상자는 무려 13,532명에 이른다. 하루에 0.8명이 사망하고 37명 꼴로 자전거로 인해 부상을 입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자전거 동호회가 활성화되는 등 천만명에 이를 정도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난폭 운전’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인 사고가 2005년 929건에서 2012년에는 3547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

특히 난폭 자전거족으로 인한 사고는 사고 처리와 보상의 과정이 쉽지 않아 더욱 문제다. 안전행정부 자전거정책과에 의하면 국내 자전거 이용자는 약 1000만 명에 달하지만 그중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0.3%(3만 명)에 불과하다. 이는 곧 사고가 발생하면 합의나 법정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과속,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과속’과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역시 이들 행태는 사고를 부르는 주범이다. 특히 자전거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를 주행할 때 자동차와 근접하게 되면 무조건 속도를 줄여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는 시속 20km만 넘어도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위험요인이 있을 때는 속도를 줄여야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사고예방법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고, 자전거에 안전장비를 장착하는 것이다. 보호구를 잘 착용하면 사고 시 부상의 정도를 줄일 수 있고, 전조등과 후미등 등의 장비를 장착하면 자동차가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는 등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된다. 따라서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인도에서 사람을 치어 다치거나 숨지게 하면 차량과 마찬가지로 11대 중과실로 분류돼 큰 처벌을 받는다.

네 번째는 가능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것이다.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는 일반도로를 이용하되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그래야 차량과 충돌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부품의 이상여부 등 자전거의 안전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특히 브레이크의 작동상태를 잘 살피고, 브레이크 패드가 완전히 마모되기 전에 교체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행 중에는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DMB 등을 시청해서는 안 된다. 이들 행위는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켜 안전한 운행을 저해한다.

도로교통공단의 한 관계자는 “전체 교통사고는 최근 줄어들고 있으나 자전거 인구의 증가에 따른 자전거 교통사고 및 사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자전거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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