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기상악화시 해안가 접근 자제해야”

10월에 접어들며 너울성 파도, 이상파랑 등에 의한 해안가 피해가 다발하자 소방방재청이 18일부로 ‘너울성파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너울성 파도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어난 풍랑이 다른 해면으로 밀려오는 현상으로,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바람을 동반한 일반적 파도와는 달리 너울성 파도는 그 속도가 빨라 바람이 뒤이어 따라오게 되며 방파제에 부딪히면서 그 위력이 30~40배는 더 커진다.
너울성 파도로 인한 피해는 주로 바다낚시를 하거나 방파제에서 산책을 하다 파도가 순간적으로 덮치면서 발생한다. 2005년부터 작년까지 13건의 너울성 파도로 35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지난 16일에도 너울성 파도로 인해 울산 울주군 당월공단내 방파제에 주차된 차량 15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방방재청은 너울성 파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바다낚시 등 해안가 출입 시에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방재청의 관계자는 “기상이 좋지 않을 경우 방파제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고 특히 바다낚시는 절대 금해야 한다”면서 “부득이하게 바다낚시를 할 때는 기상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구명조끼 등 개인보호장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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