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위한 교대제 개편 시급
일부 중견 제조업체에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면서까지 일을 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9월까지 실시한 음료·섬유제품·종이제품 제조업 등 3개 업종의 3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참고로 고용부는 연평균 근로시간이 2,300시간 이상이면서 주52시간을 초과해 장시간 근로하는 근로자 비율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근로시간 분야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체 중 86.6%인 29개소에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명시된 연장근로 한도(주12시간)를 초과해 일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의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48.5시간으로 조사됐지만 최소 35.3시간에서 최대 63.6시간으로 업체 간 격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근무형태별로는 주야2교대 5개소, 3조3교대 10개소, 4조3교대 8개소, 4조2교대 2개소, 7조3교대 2개소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이 중 주야2교대 사업장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56.2시간이었으며 휴일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60%에 달했다. 반면 4조3교대, 4조2교대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각각 주 평균 근로시간이 43.5시간, 40.6시간이었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야2교대 시스템이 장시간 근로와 휴일근로 남용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교대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56%정도가 주야2교대제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편토록 지도·지원해 나가면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는 기업별로 업종, 규모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교대제를 도입·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신규채용과 설비투자 비용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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