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습근로자 문자로 해고통보하면 무효”
법원, “수습근로자 문자로 해고통보하면 무효”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10.23
  • 호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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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이 아닌 수습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했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카페 업주 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은 수습직원 및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35조는 6개월 미만 근무하거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를 예외토록 하고 있지만 이는 해고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것의 예외 규정”이라며 “수습직원에게도 해고를 통보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서는 “‘서면’이란 문자 그대로 종이로 된 문서”라며 “모든 업무가 문자를 통해 이뤄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메시지를 서면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구에서 모 카페를 운영 중인 가씨는 2011년 11월 문자로 해고를 통보한 수습직원 2명이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자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토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수습직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노동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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