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제공 휴양소 이용 중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
회사 제공 휴양소 이용 중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10.23
  • 호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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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무 Q&A
Question. 당사는 휴가기간 중 사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펜션을 임대해, 추첨을 통해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헌데 휴양소 이용을 위하여 이동하는 동안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요. 또 휴양소 이용 도중에 난 사고와 휴양소를 벗어나 여행을 하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할 수 있나요?

Answer. 업무시간 외 회사가 제공한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에 대해 판례는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숙소가 사업주에 의해 제공되거나 지정된 숙소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설인 점과 숙소로 사용되는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 및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서울행법2009구단7458, 2009.11.24)”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설일 것,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 및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등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해발생 장소가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라 하더라도 그 시설물의 사용권이 근로자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주 지배를 벗어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켜놓은 촛불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은 사적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업무 외 재해로 판단될 뿐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산심위 92-995, 1992.11.10 참조)”고 하여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본 사안을 살펴보면, 귀사가 복리후생 차원으로 휴가 기간 중에 근로자들이 외부장소인 휴양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이용여부 또한 근로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을 뿐 강제된 것이 아닌바, 업무와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 등)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즉 휴양소 이용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것입니다. 또한 휴양소 이용을 위하여 이동하는 동안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와 휴양소를 벗어나 여행을 하던 도중에 사고가 난 경우도 귀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행위 도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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