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156건 적발
원주지역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원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오영민)은 올해 원주와 횡성지역 건설현장 140여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156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들 공사현장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 방지망, 안전 난간 등 안전시설의 설치가 미흡했다. 또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들도 현장에서 적발됐다. 특히 원주시 행구동의 한 공사현장에서는 지난달 10일 근로자 1명이 거푸집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고용노동지청의 한 관계자는 “수시로 공사현장을 단속하고 있지만 아직도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은 낮은 수준”이라며 “산업재해의 80% 정도가 중·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다음 달부터 두 달간 특별점검을 실시해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지난해 원주와 횡성 지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총 227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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