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종사자수에 따라 안전환경관리자 배치
연구활동종사자수에 따라 안전환경관리자 배치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10.23
  • 호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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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점검 결과 반영해 연구비 차등 지원
앞으로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수에 따라 안전환경관리자를 차등 배치해야 한다. 또 정밀안전점검 실시 결과가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준에 포함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에서 끊임없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부주의로 인한 재해가 반복되는 등 그 효과가 미미하다”라며 “안전한 연구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연구활동종사자수에 따라 배치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종사자가 5백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 이상’, 5백명~1천명 미만은 ‘2명 이상’, 1천명 이상은 ‘3명 이상’ 등이다. 현행 법은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만 돼 있고 인원수에 대한 별도의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아울러 개정안은 연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때 연구실 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했다. 또 대학·연구기관 등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지원·감독 업무를 수행할 연구실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과 치명적인 위험물질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연구주체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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