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사망사고 절반 가설공사 중 발생
건설 사망사고 절반 가설공사 중 발생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10.23
  • 호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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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재 의원 “가설공사 설계도면 의무화 시급”
가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가 전체 건설업종 재해자의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돼야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이재(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감에서 “가설공사 현장에서의 사망사고가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절반에 가까운 47%를 차지할 정도로 가설공사 현장이 안전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5년간 가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가 2만8802명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11만468명의 26%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는 가설공사 중 재해자수가 6379명을 기록하며 2008년 5193명에 비해 23%나 급증했다.

이 의원은 “가설구조물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주자가 설계에서부터 가시설의 설치나 해체 등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 가설도면은 교량가설공사와 터널 흙막이공사 등을 제외하고 설계단계에 미반영되어 가설물 안전에 대한 발주자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공자가 공사비의 원가유지를 위해 가설구조물을 형식적·외형적 구조물로만 설치해 근로자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이원은 “가설공사에 대한 설계도면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건설근로자들에 대한 보호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이재 의원은 증가추세의 건설재해 현황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2012년 기준으로 산업재해자는 제조업(34.3%), 서비스업(31.6%), 건설업(25.3%)에 집중되어 있다. 그 중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재해율은 감소 추세이나 건설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이 의원은 ‘무리한 공기단축’을 꼽았다. 이 의원은 “공사기간을 단축하면 공사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공사를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이러다보면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결국 부실공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공기단축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발주사가 공기단축을 요구하면, 시공사가 안전관리 등을 검토한 후 수용해야 하는데, 우리 건설여건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처럼 안전수칙을 무시하거나 무리한 작업요구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공기단축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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