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고용지청, 현장소장 사법처리 등 강력 조치
최근 서울 상암동의 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건설현장에서는 판넬 및 코킹작업을 위해 곤돌라를 타고 건물 외벽을 따라 오르던 근로자가 6층(약 25m)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서울서부고용지청(지청장 권호안)이 사고원인을 조사한 결과, 현장에서는 곤돌라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데다 근로자 역시 안전대 부착설비인 지지로프에 안전대를 걸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공사의 안전시설 미설치와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가 결국 참사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고용지청은 해당 건설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시공사(원·하청)와 현장소장을 사법처리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
권호안 서울서부고용지청장은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는 근로자의 생명과 그 가족, 그리고 기업에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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