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화평법 관련 재계 강하게 질타
국회 환노위, 화평법 관련 재계 강하게 질타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10.23
  • 호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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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용 화학물질도 관리범위에 포함시켜야
환경부 국감에서 올해 제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온 재계가 호된 질책을 받았다.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과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에게 화평법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먼저 홍영표 의원(민주당)은 “화평법은 화학물질 수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화학사고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재계에서는 화학산업 경쟁력 악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라며 “특히 법안 제정을 위해 환경부에서 오랜 시간 검토했고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재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어 “화평법 제도는 국민 안전보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환경부는 산업계의 부당한 요구가 계속된다고 해서 입법취지를 훼손하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하위법령을 제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화평법 통과한 후 언론 등에서 비판적인 기사가 계속해서 나온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심 의원은 “120여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화평법이 졸지에 악법으로 취급받고 있다”라며 “화평법보다 규제가 강한 외국 규제는 제대로 준수하면서 화평법을 마치 기업을 죽이는 법인 양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힘들다”며 재개의 법안 완화 주장을 일축했다.

장하나 의원(민주당)은 한층 거세게 질타했다.

장 의원은 “산업계에서는 하위법령을 제정할 때 조사·연구용 화학물질을 등록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했고, 환경부도 이런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하지만 실험실 안에서는 안전하고, 밖에서는 위험한 화학물질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연구활동종사자들의 안전을 무시하는 산업계의 주장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질타에 대해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화평법 제정과 하위법령 마련을 두고 일부 언론이 재계 입장만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사고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연구 등의 목적으로 극소량을 사용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선을 요구한 것”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환노위 위원들은 4대강 사업 현장의 안전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심상정 의원은 “감사원으로부터 4대강 15개 보의 바닥보호공 등을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했다”며 “이 동영상을 통해 4대강 보의 불안전한 상태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는 “부실시공, 부실준공이 확인된 이 시점에 감사원에서는 철두철미한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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