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대형 안전사고 책임자 엄벌”
대검 “대형 안전사고 책임자 엄벌”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10.23
  • 호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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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사현장의 붕괴사고나 열차의 충돌사고 등과 같은 대형 안전사고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각종 집단 안전사고 관련사범 엄단 지시’를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시달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안전불감증, 부주의 등으로 인한 재해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검찰은 대형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부서(전담검사)를 지정해 운영하고,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부터 인·허가, 감리, 시공, 사업승인, 관리감독까지 모든 분야를 조사해 사고 자체 뿐만 아니라 구조적 비리까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관련법 위반 사실을 적발할 경우 관계자들을 정식 기소하고 주요 원인 제공자는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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