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에 대한 원청책임 강화 본격화
산업안전에 대한 원청책임 강화 본격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10.23
  • 호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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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 등 3개 업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포함
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최근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도급사업장과 건설현장 등의 안전보건관리가 강화된다. 또 산재예방조치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정보 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가설구조물의 설계변경 요청 근거를 마련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도급사업 시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설비는 물론 그 부속설비에 대한 개조, 분해 작업이 이뤄질 경우 도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에게 화학물질의 정보와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문서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화학설비 도급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형사고의 예방을 위해 도급인이 산재예방조치를 취해야할 곳도 기존 16개 장소에서 ‘화학설비 정비·보수가 이뤄지는 장소’와 ‘방사선 업무 장소’를 추가해 18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추가된 장소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에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가설구조물의 조립·해체 시공단계에서 안전상 문제가 의심될 경우에는 시공업체가 발주자에게 가설구조물의 설계변경을 요청하도록 했다.

그 대상은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높이 31m 이상인 비계와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m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터널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등이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전자부품·반도체·화학물질 제조업 등 3개 업종을 추가했다. 공정안전관리 제도 적용 대상에도 불산·염산 등 30종의 유해·위험물질을 추가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학계·노사 등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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